Law & Blacks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안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은 한해였습니다. 그중 어제까지도 이슈를 만들어내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미국이 안고 있는 인종문제, 특히 흑인이 받는 대우에 대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Law Enforcers and Protesters 

Law Enforcers and Protesters 

어제 New York 일원에서 큰 뉴스는 수상하다고 생각되는 남성을 제압하던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망한 Eric Garner씨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40대 흑인이었고, 경찰은 20대 후반의 백인인데요. 90년대부터 NYPD 뉴욕 경찰에서는 금지한 방법인 목조르기를 하다가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열한 번이나 했는데도 풀지 않았고, 위독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바로 하지 않고 7분인가 후에 했다고 하죠.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7월이었고, 어제 불기소 결정이 나온 후에는, 이런 곳에 꼭 나타나시는 Rev. Al Sharpton을 볼 수 있었죠. 

여기서 주목할 사항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grand jury 대배심이 비슷하지만 더 화제가 된 사건의 대배심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에 열렸는데도 결과가 똑같이 불기소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Garner씨의 제압과 체포과정을 그분의 친구가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담았는데도 역시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경찰은 불기소가 되었지만, 이 동영상을 찍은 친구는 나중에 불법무기 소지로 기소가 되었죠.

방금 언급한 그 바로 전의 사건에서는 Missouri주의 Ferguson이라는 지역에서 역시 20대 후반의 백인 경찰이 흑인을 사망케 했지만 역시 불기소가 되었죠. 여기서 사망한 Michael Brown씨는 지난 8월 당시 18살이었고요. 그 동네가 주민은 대부분 흑인이지만 경찰 등의 자리는 대부분 백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건 초기에는 LA쪽 한인 교포분들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저절로 하실 정도로 폭동과 약탈이 있었고, 불기소 결정이 나기 전부터 결과에 대비해서 추가 병력이 들어와 있었고요. 불기소 발표 후에는 우려했던 만큼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인 비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Obama 대통령이 경찰에게 카메라 등의 도구를 필수로 착용, 사용하게 하도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이례적으로 사건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대배심을 열었고요, 그외에도 특기할만한 사항이 몇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검사분이 여태까지 경찰을 피고로 맡은 다섯 번의 경우 기소까지 간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배심에서 보통 피고가 증언을 하지 않는데 이 대배심에서는 그 경찰관이 긴 시간동안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엄청난 수의 증인이 출두했습니다. 사실 경찰이나 다른 법집행인력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꽤 많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올 8월 한달만 해도 미국 전역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는데요. 그중 이런 일만 이슈가 되는 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대응에 합당한 상황이었나 하는 의문때문입니다. 제가 특강을 하는 학교의 학생들도 불기소 결정이 난 주에 자신들의 반응을 수업시간에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주제로 쓰는 등, 이 사건은 모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 유명한 사건이 생각나실텐데요. 17세의 흑인 소년을 죽인 역시 20대 후반의 Latin계 백인 남자가 이번에는 재판을 받긴 받았습니다. Trayvon Martin을 정당방위로 죽인 것이라는 변호를 한 피고 George Zimmerman은 경찰도 아니었죠. 그냥 막연히 경찰이나 법조계에 몸을 담고 싶어하던 사람이고, 자원 동네 지킴이 같은 것을 했던 사람인데요. 사망한 청년이 후드 티를 입고 백인동네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의심해서 먼저 신고를 했는데, 통화를 한 경찰쪽에서는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재판때 유명해진 stand-your-ground law, 즉 내 자리를 남에게 비켜주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법이 Florida주에 있는데요, 결국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재판 자체는 이 법의 해석범위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검사쪽에서 너무 중죄로 기소를 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즉 이런 법이 있는 주에서 제 2급 살인으로 기소를 하면 당연히 유죄가 나오기 힘들다는 얘긴인데요. 그런데도 밀고 나간 것은 선거로 뽑는 검사직에 재선되기 위해서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희 Educhora에서는 진학이나 취업지도 외에 한국에서 안식년으로 또는 교환으로 오시는 법조인이라든가 학자들에게 consulting을 해드리는데요, 이 사건당시 저희에게 consulting을 받으시던 한국 법조계 분이 여기에 큰 관심을 가져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 법조계와 미국사회 전반에 대해 더 재미있게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까 Ferguson 때와 마찬가지로 Al Sharpton 목사가 관여를 했죠. 또 의심받아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싫으면 후드티같은 범죄자나 문제아 차림을 하지 말아라는 말을 누군가가 해서 사람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NBA 선수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후드티를 일부러 입은 모습을 social media에 올리기도 했죠. 흑인이 이런 차림을 해서 의심을 사는 것을 racial profiling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NFL의 Coach Bill Belichick도 후드티를 즐겨입지만 누구도 그걸 보고 어, 수상해보인다,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가 바로 racial profiling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옛날로 가면 정말 유명한 사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포사회에서 큰 비극으로 남아있는 사이구를 초래한 Rodney King 사건이고요. 내용을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역시 흑인 남성에게 진압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네 경찰관 중 셋이 완전 무죄, 나머지도 혐의중 부분만 유죄가 나온 뒤 벌어진 폭동의 불똥이 한인사회로 튀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다음해인가 유명한 NFL 선수인 O.J. Simpson이 이중살인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요. 흑인 피고에 백인 피해자였지만, 워낙 부자라서 소위 Dream Team이라는 변호인단을 앞세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인종에 따라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나를 다른 흑인과 도맷값에 같이 넣지 마,라고 하던 흑인들도 이 사건에 한해서는 자기네 brothers and sisters와 완전 한마음이 되는 기이한 현상도 나왔는데, 그것은 흑인이라면 수입과 지위와 출신배경을 막론하고 한번쯤은 다 이 racial profiling에 걸려서 시쳇말로 못볼꼴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흑인이라서 억울하게 당했던 것을 여기서 조금이나마 만회를 한다는 기분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왜 하필 전형적인 흑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람이었는지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법과 관련된 사건에서 흑인이라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흑인들이 대다수인 특정 사회경제 계급의 사람이라서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건지 약간 애매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미국에는 인종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 이런 사건이 계속 생길 정도로 인종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편, 또 이런 사건이 hot issues가 될만큼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많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미국의 모습이고, 그 뒤에는 인종보다도 어쩌면 더 큰 효력이 있는 계급의 분류법이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Marvin Gaye - What's Going On (Album Version) Couldn't find this anywhere on here, thought I'd do this a little justice.

khora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