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ding Planning Part I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의 여름과 관련이 있는 소재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름, 그중에서도 6월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결혼식일텐데요. 결혼식은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인 미국에서도 그나마 전통을 따르는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얘기임을 감안해야겠지요. 이번주부터 결혼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을 최근의 미국 내에서의 추세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Source: Digit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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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의 종류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준비를 해서 어떤 형태이든 손님들을 초대해 식을 거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City Hall같은 정부기관에 가서 그곳의 municipal clerk, city clerk 서기관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분들 또는 the Office of the Clerk에서 결혼식만 담당하는 분이 officiate 주관하는 간단한 식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주 짦게라도 식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꼭 증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같이 간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객이 없이 couple만 결혼식을 하는 것을 동사로 elope, 명사로는 elopement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도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꼭 불법이나 불륜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결혼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도망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marriage license을 먼저 받으셔야 하고요. 역시 주마다 다르지만 marriage license을 받고 나서 얼마간의 기간이 흐른 뒤에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등에서 흔히 Las Vegas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waiting period, 즉 license와 결혼식 사이의 기간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icense을 받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할 수 있죠. 이게 큰 관광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Las Vegas이 있는 Nevada주에서는 marriage license와 County Clerk’s Office에서 하는 예식 비용도 각각 75불 이상으로 높은 편인데요. 물론 이외에도 갑작스런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작은 chapels 등이 아주 많고, 취향에 따라 여러 themes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New York의 경우는 이 waiting period이 24시간으로 비교적 빠른 편이라서, 여행도 할 겸 2-3일 일정으로 New York에 와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New York City의 Office of the Clerk에서 결혼식을 할 때 미리 예약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 아침에 license을 받았으면 오늘 다시 가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면 식을 올리게 되는 거죠. 비용은 license에 35불, 결혼식에 25불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couples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elopement만도 아닌 추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이라는 small wedding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아주 작게 해서 예를 들어 10명, 12명 정도의 인원이라면 이렇게 Clerk’s Office에 같이 가서 갖출 것 다 갖춘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옷 차려입고, 사진도 찍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준비에 들어가는 energy와 stress도 없겠죠. 짧다는 것 하나가 단점이지만 장점일 수도 있겠죠. 15분 이내로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손님을 초대해서 큰 장소에서 여는 형식을 따르는데요. 이런 경우 보편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하는 장소와 날짜에 식을 올릴 수 있고, 하객들에게 참석할 계획을 세울 여유도 있어야 하니까요. 1년을 사귀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더라도, 정작 결혼식 때가 되면 벌써 2년, 3년째 사귀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물론 날짜와 장소이겠습니다. 여기서 장소라는 것은 결혼식을 올릴 곳과 피로연을 할 곳이죠. 교회나 기타 종교 건물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것을 religious ceremony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각 종교의 종교지도자가 주례가 되겠죠. 한국에서도 물론 교회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면 목사님이 주례사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고 전체적인 식을 주도하시는데요. 아닌 경우에는 couple의 은사라든가 상관, 때로는 부모님의 상관에게 주례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주례, 즉 예식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지도자가 있겠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청 같은 곳의 clerk이나 담당관, 그리고 판사와 또 justice of the peace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요. 이 직책은 주에 따라 다르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영어 용어를 거의 직역해서 치안판사라고 번역하는 것 같은데, 꼭 법관이 아니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동네에서 작은 분쟁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고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꼭 어떤 사람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싶은데 자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는 mail order로 종교인의 자격증을 수여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lergy가 되어서 officiant으로 식을 주관할 수 있고요. 어떤 주에서는 어차피 결혼식 주례용으로만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것을 알고, 아예 1회용 결혼식 주례 자격증을 따로 발급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종교지도자가 주례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판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따로 사회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wedding party라고 해서 couple과 친한 사람들이 결혼식을 돕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신부는 자매나 여자친구를, 신랑은 형제나 남자친구에게 부탁했죠. 그래서 이름도 bridesmaids라든가 groomsmen이었지만 요즘은 이것도 달라져서 신랑신부가 각각 친한 사람들을 부르고요. 그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남자인 경우에는 the best man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the maid of honor, 결혼을 한 사람은 the matron of honor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결혼식 전 bridal shower라든가 bachelor party 또는 bachelorette party를 준비하고, 결혼식 기간에도 신랑신부를 도와 여러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당연히 하객을 초대하는 거죠. 요즘도 청첩장을 직접 우편으로 많이 보냅니다. 여기 쓰이는 문구, style 등을 정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email 또는 social media로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전에 초대하기 때문에 결혼식 날이 가까워지면서 하객들이 청첩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외 더 자세하거나 바뀐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wedding website같은 것을 만들면 참 편리합니다. 거기에 사진이나 정보를 올려놓는 거죠.

다음번에는 나머지 준비절차와 결혼식 직전과 직후의 행사, 또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올리는 결혼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결혼식 노래로 많이 쓰이는 Carpenters의 “We’ve Only Just Begun”입니다. 

Beginning as a fragment of a song accompanying a Crocker National Bank TV commercial sung by its writer Paul Williams, the full version of "We've Only Just Begun" was recorded by The Carpenters in 1970 becoming their biggest hit single, spending 7 weeks at #1 on the Billboar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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